법인[삭제됨]과 대표변경
▶ 회사의 내부 사정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변경 할 수는 있습니다만
법인 [삭제됨]이 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변경 하는거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문제 될수 있어요
법인 [삭제됨]에 있어서 ,법인은 없어져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를 연대하여 책임을 질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표이사 (실질경영자포함)를 연대보증 입보 시켰는데,
몇년전 부터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로 인하여 대표이사를 연대 입보 시킬수가 없어서
책임경영 이행 약정을 하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연대보증을 입보 하지 않는 대신에 책임을 다하여 경영을 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 하겠다는 내용인 것이고, 이를 위반할시 바로 연대보증에 준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 입니다
채권자의 사전 승낙 없이 대표이사를 변경 ,지분을 넘겨서 최대주주의 지위 상실 이런거 전부
책임경영 위반 사항 입니다
책임경영 위반을 하게 되면 연대보증인과 준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변경 하기 전에 반드시 채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사전 승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심사를 해보고 승인 해주면 그때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와 같이 악용 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보증인 변경 잘 안해 줍니다..악용사례 몇가지)
①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 [삭제됨]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으나, 자기 회사가 어려워 질것을 알고,
채무불이행을 예상하여, 보증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보다 재산이 없는 사람을 세워
무단으로 변경하는 사례
② 당초 자신이 [삭제됨]이 안좋아 [삭제됨]이 명의사장 세우고 법인 [삭제됨]을 받게 하고,
추후에 대표이사 다시 변경하는 사례
③ [삭제됨]을 더 받아야 하는데 본인 [삭제됨] 하락등 이유로 더이상 [삭제됨]이 나오지 않자 다른 사람으로 변경 하는 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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