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연차유급휴가 관련질문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관련하여‘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관련하여‘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렇기 명시되어있습니다.그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수 있다는 것인가요~?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 휴가 부여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라고 되어있다면 지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인미만사업장 연차유급휴가 관련질문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관련하여‘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2025. 8. 12. 오전 7: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