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연차유급휴가 관련질문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관련하여‘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관련하여‘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렇기 명시되어있습니다.그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수 있다는 것인가요~?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 휴가 부여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라고 되어있다면 지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