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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시간외근무 시 보상에 대해 강제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연장에서 일을합니다 근무 특성상 주말근무가 필수이며 회사에서는 1주를 금요일~목요일 까지를

2025. 9. 19. 오전 4:47:03
질문시간외근무 시 보상에 대해 강제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연장에서 일을합니다 근무 특성상 주말근무가 필수이며 회사에서는 1주를 금요일~목요일 까지를

공연장에서 일을합니다 근무 특성상 주말근무가 필수이며 회사에서는 1주를 금요일~목요일 까지를 1주로 지정했습니다  월~금은 소정근로시간이기 때문데  주말에 시간외 근무를 하면 평일에는 연차를 써서 주52시간을 맞춰야 하는 구조입니다. 전자출퇴근기록을 하여 다 남아있으며 시간외근무는 1.5배에 달하는 수당이나 그에 갈음하는 대체휴무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노사 합의가 있을 때만 대체휴무로 갈음할 수 있어요 회사가 수당 대신 무조건 휴무만 주거나 연차 소진을 강제하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근로자는 보상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조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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