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관련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3.8.8>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고 저작권법에 나와있는데요, 이때 4번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이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국가에서 특정한 것을 작성할 때 제1호, 제2호 이런식으로 붙이는 거 같긴한데 구체적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집단이 낸 국어 문제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을 이용한 문제가 나왔다면 안녕하세요.네이버 지식iN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랭킹 3위, 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4번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이란,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리고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만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특정 집단이 낸 국어 문제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을 이용한 문제가 나왔다면, 이는 저작권이 존재합니다.다만, 표준국어대사전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지만, 정책적으로 자유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시험문제 역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비록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기출문제라 하더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를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학교 기말고사, 수능 기출문제 및 자격시험의 저작권https://blog.naver.com/leesim114/223909149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