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질문하신 상황에서 “가구 5인 중위소득 60% 이하”가 확실하다면, 12월에 알바·단기알바를 합쳐 100만 원 넘게 벌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1유형 선발이 막히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정확한 5인 가구 60% 금액, 본인(청년) 특례 적용 여부,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감액 기준(월 소득 상한, 주 30시간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뀌고,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5인 가구 비독립 자녀, 12월 소득 100만 원, 기본 알바 주 12시간·월 52만 원”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시고,1유형 자격과 수당 수급 중 가능한 알바 범위(월 소득/주 근로시간 상한)를 문서나 문자로 다시 안내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5. 12. 11. 오전 8: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