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ederal tax 원천징수 질문 안녕하세요올해 대학교 On-campus job을 하면서 일한 시간을 기록하고 bi-weekly로 wage를
안녕하세요올해 대학교 On-campus job을 하면서 일한 시간을 기록하고 bi-weekly로 wage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받은 checks들이 총 3개인데, 전부 federal tax 원천 징수가 안됬더라구요.그래서 학교 HR에 연락을 해보니 원천징수가 안된 이유가 “paychecks haven’t met the threshold for withholding yet.”라고 답변이 왔는데요. 이렇게 federal tax 원천징수가 안됬을 경우, 세금 신고할때 어떻게 되는건가요?감사합니다원천징수라 함은 소득에 대한 일부 세금을 미리 예납 해 두는 원리 입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 굳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학생인경우 통상 미국 세법상 비 거주자 일 경우가 많아서 학교에서 근무 하는경우 원천징수를 하는것을 권유 드리며,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가 되신다면 총 소득 약 14600불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면 원천징수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법상 비 거주자가 맞다면 원천징수를 할 것을 권유드리고, 학교측에 원천징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W4를 작성 하실 때 Additinal WT 란에 일부 액수를 기재 하는 방식으로 해 두셔도 됩니다. 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납세액이 크면 가산세가 붙어 절세 목적상 좋지 않을수 있지만, 소득이 크지 않다면 원천징수 없이 추후에 1040양식을 통해 종합 정산을 하여 세금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때 납세액이 발생 하면 한꺼번에 일괄 납부 하셔도 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본인의 소득의 크기가 25년 연말까지 총 Gross 기준으로 14000불이 넘는다면, 원천징수를 하시고, 아니라면 그대로 두시고 세금 보고시에 일괄적으로 정산 해도 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